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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자본금 전액 잠식→주식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6.02.29 19:55 / 수정: 2016.02.29 19:55
삼성엔지니어링이 29일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하자 한국거래소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더팩트 DB
삼성엔지니어링이 29일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하자 한국거래소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더팩트 DB

다음달 30일까지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해야'

[더팩트 | 권오철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29일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 원 미만 사실 발생'을 공시함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의 자본총계 대비 자본금 비율은 -156.5%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삼성엔지니어링이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를 근거로 이날 오후 5시 39분부로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는 상장폐지기준 해소를 입증할 때까지다. 입증 기한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다음 달 30일까지며 기한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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