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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 정부 인가만 남았다
입력: 2016.02.26 15:56 / 수정: 2016.02.26 15:56

CJ헬로비전이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를 승인했다. /더팩트DB
CJ헬로비전이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를 승인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CJ헬로비전은 26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지니스타워 4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계약서를 승인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4월1일이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이날 약 50분간 진행된 주총을 마치고 “전체 주식 수의 70% 이상 찬성 의견을 받아 합병계약성 승인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은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서 승인, 제2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다.

제1호 의안은 발행주식의 75.20%인 5824만1752주가 참석했다. 이 중 주주의 97.15%가 찬성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사회의 합병 결정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수는 128만8456주이며(발행주식수 대비 1.66%) 주식매수청구가는 1만696원이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은 3월 17일까지다.

제2호 원안은 발행주식의 43.53%인 1252만696주가 참석했다. 이는 3% 제한 보통 결의사항으로 참석주주의 과반 이상, 전체 발행주식수의 1/4 이상 찬성 시 승인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남찬순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등 3인이다. 모두 참석주주의 97.41%가 찬성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합병법인의 신규 선임 이사로는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김진석 CJ헬로비전대표,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부사장),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남찬순 1949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외이사,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김현준 CJ 전략2실장(부사장) 등이다.

김 대표는 “합병을 통해 양사가 함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방송 산업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합병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정관변경 내용과 신규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은 최종 정부 승인을 얻은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합병 등기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4월 말에서 5월 초쯤 허가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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