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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주총 SK브로드밴드 합병안 70% 찬성 통과
입력: 2016.02.26 10:18 / 수정: 2016.02.26 10:18

CJ헬로비전은 26일 오전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과의 합병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더팩트DB
CJ헬로비전은 26일 오전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과의 합병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CJ헬로비전은 26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지니스타워 4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계약서를 승인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4월1일이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이날 약 50분간 진행된 주총을 마치고 “전체 주식 수의 70% 이상 찬성 의견을 받아 합병계약성 승인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합병을 통해 양사가 함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방송 산업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은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서 승인, 제2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다.

합병법인의 신규 선임 이사로는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김진석 CJ헬로비전대표,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부사장),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남찬순 1949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외이사,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김현준 CJ 전략2실장(부사장) 등이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방송통신 시장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며 이번 주총 강행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사는 주총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심사재량을 제약하는 행위이자 대기업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적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의 인수합병 인가가 끝난 후 4월 말에서 5월 초쯤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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