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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에어맥스 여성용 운동화 이염 발생…환급·교환 실시
입력: 2016.02.17 16:15 / 수정: 2016.02.17 16:15

나이키코리아가 17일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여 환급 및 무상 교환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나이키코리아가 17일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여 환급 및 무상 교환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나이키코리아, 에어맥스 이염 발생에 시정조치

[더팩트|김아름 기자] 나이키코리아가 자사 제품인 에어맥스(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 대해 환급 및 무상 교환 서비스를 실시한다.

나이키코리아는 17일 여성용 운동화의 이염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여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이 발표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가 판매하는 나이키 자주색 에어맥스 여성용 운동화(모델명: NIKE WMNS AIR MAX ST 705003-103)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끈에 이염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제품 3381족 가운데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해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엔 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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