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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 1000만원 비용 인정…종교인 과세 대상은?
입력: 2016.02.11 13:53 / 수정: 2016.02.11 13:53
11일 정부는 업무용차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 더팩트DB
11일 정부는 업무용차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고가의 차량을 회사 명의로 사 개인이 이용해 일명 '무늬만 회사차' 논란을 일으켰던 업무용 차량에 대해 비용처리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또 가구, 안경 소매업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열고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인세 시행령 개정령안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업무용 차량 비용으로 포함되는 범위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업무용 차량의 취득 및 유지에 지출한 비용까지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는 매년 800만원이며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정에서 15~29세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이들의 근로소득 증가액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구 및 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 농·어민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양도차익 과세대상 중 대주주 범위 역시 바꼈다. 유가증권 시장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또한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종교인 과세도 눈길을 끈다.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또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이하는 50%, 6000만원 이하는 30%, 6000만원 초과는 20%가 경비율로 적용된다.

종교인의 퇴직금은 과세대상이 됐다. 종교인의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한다. 퇴직 후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 밖에도 평창올림픽을 비롯해 국제경기대회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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