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게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삼국지13’ 국내 불법 유통…판매 업체 “좌시하지 않을 것”
입력: 2016.02.03 07:25 / 수정: 2016.02.03 07:25
추억의 게임 삼국지 신작인 ‘삼국지13’이 PC와 PS4용으로 한글화돼 국내 출시된다. 이 게임은 지난해 9월 그 모습이 처음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코에이 테크모 홈페이지 캡처
추억의 게임 삼국지 신작인 ‘삼국지13’이 PC와 PS4용으로 한글화돼 국내 출시된다. 이 게임은 지난해 9월 그 모습이 처음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코에이 테크모 홈페이지 캡처

해외 출시 첫날부터 불법 공유 움직임, 시장 혼란 막으려는 소비자 제보도 잇따라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인기 PC게임 ‘삼국지13’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외 발매 첫날부터 불법 복제판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불법 유통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업체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삼국지13’은 10년 만에 한글 신작이 등장하는 PC패키지게임이다. 지난달 28일 일본과 중국에서 먼저 발매됐다. 국내는 오는 5월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외판을 불법 복제한 게임이 국내 블로그와 카페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삼국지13이 발매 1시간 만에 중국 해커에게 뚫렸다는 글을 접했다’, ‘삼국지13 벌써 복돌이가 떴다’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삼국지13’의 국내 판매를 맡은 게임피아는 2일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불법 유통 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회사는 인터넷 등에서 ‘삼국지13’ 불법 유통과 관련된 게시물을 발견하는 즉시 경고문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국지13’ 불법 유통 게시물을 알리는 일반 소비자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10년 만에 한글 신작이 등장하는 만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저작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며 “불법복제는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일본 게임업체 코에이 테크모가 개발한 ‘삼국지13’은 삼국지 시리즈의 30주년 기념작이다. 나관중 역사 소설 ‘삼국지연의’에 바탕을 뒀다. 2~3세기 중국 위·촉·오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역사 속 인물들이 중국 통일을 위해 머리싸움을 하는 방식을 갖췄다.

코에이 테크모 ‘삼국지’는 지난 2006년 발매된 ‘삼국지11’ 이후 한글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게임을 번역해 국내 출시하던 코에이 테크모 코리아가 지난 2010년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이다.

코에이 테크모 코리아가 한국 사업을 철수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지만 이 중 무분별한 불법복제로 인한 수익성 감소에 무게가 쏠린다. 한때 국내 게임산업을 이끌었던 PC패키지게임은 지난 2014년 시장 점유율(게임백서 기준)이 전체의 0.3%을 기록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shai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