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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젤 네일 일부 제품서 중금속 '안티몬' 검출…회수 조치
입력: 2016.02.02 14:17 / 수정: 2016.02.03 14:52

한국소비자원은 2일 네일숍 등에서 사용하는 젤 네일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인채에 유해한 중금속인 안티몬이 발견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병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일 네일숍 등에서 사용하는 젤 네일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인채에 유해한 중금속인 '안티몬'이 발견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병희 기자

네일, 일부 제품 '안티몬' 검출

[더팩트|김아름 기자] 여성들이 손톱에 바르는 젤 네일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돼 회수 건의 조치가 들어갔다. 젤 네일은 손톱에 젤을 바른 후 'UV 경화 코팅법(열과 바람을 이용하지 않고 UV(자외선)에 비추어 물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활용해 전용 램프로 젤을 굳히는 방식으로 지속성과 내구성, 편리성으로 여성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네일숍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젤 네일 제품 40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5%인 7개 제품에서 화장품 원료 사용으로 금지된 '안티몬'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합금, 페인트 및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은백색 금속 원소로, 피부에 접촉했을 때 가려움증을 비롯해 수포와 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흡입했을 경우 두통과 구토 등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명단이다./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명단이다./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번 소비자원이 적발한 제품 가운데 '안티몬' 수치가 가장 높은 제품은 '디젤 젤 스톤 이지 속오프 팔리쉬 컬러 젤 243'으로 허용 기준치(10㎍/g 이하)의 15.4배에 달하는 154㎍/g이 검출됐다. 또 (주)이니코리아가 제조한 '허쉬 샤이닝 컬러젤 JY 028'에서도 안티몬이 119㎍/g, 12배 이상 나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를 건의,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명칭과 제조판매업자 상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40개 제품 가운데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절반이 조금 넘는 52.5%, 21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들의 회수를 건의했으며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젤 네일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 강화, 화장품법상 필수기재사항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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