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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서류 깐깐·원금 동시 상환'
입력: 2016.02.01 13:41 / 수정: 2016.02.01 13:41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박지혜 기자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박지혜 기자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오늘(1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 진다. '빌릴 능력보다 갚을 능력을 중요시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앞으로 주택담보가 있더라도 반드시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내야 한다.

앞으로 반드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체 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박지혜 기자
앞으로 반드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체 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박지혜 기자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갚을 능력 우선'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새로운 규제가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은 반드시 소득 증빙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이는 정부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준다'는 목표 아래 담보보다 소득을 더욱 중요시 여기겠다는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그동안 은행에서는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 담보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반드시 소득 증빙 서류를 내야한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가 없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제출해 인정 소득으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소득(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소득(입금통장 사본),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제출해 신고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인정 소득이나 신고 소득으로 대출을 받을 땐 소득증빙서류를 제출 할 때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규모는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명확한 상환계획을 밝혀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정부가 대출자들의 갚을 능력에 무게를 두면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며 "소득증빙 서류가 없거나 이를 대체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경으로 앞으로 대출자들은 대출을 위해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을 받을 경우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박지혜 기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경으로 앞으로 대출자들은 대출을 위해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을 받을 경우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박지혜 기자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

아울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하는 비거치식과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분할상환은 거치기간이 1년 이내다.

그동안 대출금 상황은 변동·고정형 혹은 원리금부터 갚을 것인지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선택해야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에는 '은행은 신규 대출자에게 이자와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갈 것을 권유'하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이다.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도 적용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은행 창구직원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영업방침인 만큼 대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 사실상 강제조항인 셈이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자의 경우 거치식 대출을 1회에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담대의 금리 변경이나 만기 조건 변경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단대출, 상속·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허용된다.

또 더불어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은행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이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심사가 담보물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달라지는 만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금과 동시에 이자를 갚는 구조가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기존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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