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허가적격 기준 미달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 |
허가신청 3개 법인,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실현가능성 부족
[더팩트│황원영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추진됐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배출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제4이동통신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6월 25일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발표 후 8월 31일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 10월 30일 신청접수, 11월 24일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29까지 6일간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간 중인 26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3% 이상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제4이동통신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제4이동통신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법인별 심사결과 표.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퀀텀모바일의 경우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의 경우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되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정적 능력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모바일의 경우,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미래부는 “그간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