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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공포…사업정지 권한·이행강제금 도입
입력: 2016.01.27 09:46 / 수정: 2016.01.27 09:46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27일 공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27일 공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업정지 명령권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넘겨받았다. 또한 통신사업자는 20% 요금할인 제도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위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27일 공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이해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행강제금이란 사업자가 행정기관이 부과한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것이다. 그간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시정조치명령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미리 알려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게 방통위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이원화돼 있다.

하지만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통신사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환을 방통위에 위탁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중요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방통위는 “방통위 시정조치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지행위 추가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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