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라면가격 인상 담합과 관련,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DB |
대법 "업체 정보 교환, 가격 인상 담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더팩트 | 변동진 기자] 대법원이 '라면가격 인상 담합' 사건에 대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에 따르면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원고 패소)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역시 한국야쿠르트가 낸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농심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행정6부가 맡고 있다.
대법원은 라면 제조업체들과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는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오뚜기 등 업체들은 오랜 기간 가격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해 온 것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이에 관해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정보 교환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라면 업계 시장에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관행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의 관리 대상으로 항상 원가상승 압박이 있어 선두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그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합리적인 면이 있는 점 ▲농심이나 다른 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체들이 2000년 12월부터 가격인상 담합을 한 후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차례로 올렸다고 판단, 2012년 3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농심 1080억7000만 원, 삼양식품 120억6000만 원, 오뚜기 98억4800만 원, 한국야쿠르트 62억66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삼양식품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업체들이 승소할 경우 공정위는 124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