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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다음 달부터 심사 강화
입력: 2016.01.26 11:34 / 수정: 2016.01.26 11:34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더팩트DB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소득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

집값이 예전처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기라도 하면 빚을 갚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됐다. 물론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담보로 된 집만 문제가 없으면 소득을 그다지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 변화가 더 클 수 있다. 단, 비수도권은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뒀기 때문에 5월 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가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 받을 수 있다.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은행이 꼼꼼히 따져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버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출상환 방식이나 금리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본인 소득과 소득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을 미리 상담받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애초 예상과 다른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나 시간지연으로 자금 마련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max876@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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