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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ℓ 수입원가 381원, 1000원 대 휘발유 왜 등장 못하나?
입력: 2016.01.26 06:15 / 수정: 2016.01.26 06:15
유류세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유류에 정액으로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pixabay
유류세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유류에 정액으로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pixabay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휘발유 가격이 전보다 많이 싸졌지만 폭락하고 있는 국제유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유류세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유류에 정액으로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유류에 붙는 세금이 원유의 수입원가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기준으로 리터당 소비자가격이 평균 1381원인 휘발유에서 세금(899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5%를 넘어섰다.

하지만 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입원가는 381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원가보다 세금이 136%나 높은 셈이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이익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원가 381원에 세금 899원을 고려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 1280원 아래로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다. 고정된 세금으로 인해 인하폭에도 한계가 생겨 리터당 1000원대 휘발유가 등장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휘발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쓰는 양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 당연히 휘발유 가격도 하락하는 것이 맞는데 (종량제라) 그 하락의 폭은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는 거꾸로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완충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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