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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언급없던 임우재, 이부진 사장과 이혼 뒤 입장바뀔까
입력: 2016.01.14 13:47 / 수정: 2016.01.15 08:43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14일 이혼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둘러싼 쟁점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으는 것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재산을 모으는 데 얼마나 이바지 했는가가 최대 기준이 된다.

이혼을 반대했던 임 고문은 재판 기간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혼 후 2년 내에 추가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임 고문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의 이혼 결정이 내려지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바로 밝혔다.

지난해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 사장의 재산은 1조1290억 원이다. 당시 이 사장은 삼성 SDS 지분 1조 원어치와 부동산 등 기타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장측은 결혼 이전에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이기에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 고문도 그동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은 어느 쪽에 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본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만, 현재 두 사람중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혼사유 자체가 베일에 싸여 있다.

양육권 문제 또한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 사장 손을 들어줬다. 이 사장과 임 고문 사이에는 9살 아들이 있다. 현재 이 사장이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임 고문은 그동안 "친권은 논의 대상도 아니며, 양육권 등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혀 왔기에 임 고문은 양육권 다툼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임 고문이 1심 선고 후 항소할 뜻을 밝힌 것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가져간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남편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결심 재판에 양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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