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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10분'만에 결정 이부진-임우재 이혼...'항소'하면 바뀔까?
입력: 2016.01.14 13:18 / 수정: 2016.01.14 17:5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간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을 청구한 이부진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성남=변동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간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을 청구한 이부진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성남=변동진 기자

임우재 측 조대진 변호인 "100% 항소할 것"

[더팩트 | 성남=변동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한다.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한 때 ‘세기의 로맨스’로 불렸던 부부는 살을 아리는 영하 3℃ 날씨속에 갈라섰다.

하지만 임우재 고문 측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무조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세간의 최대 관심사인 직접적인 이혼사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부진 사장(왼쪽)은 승소해 초등생 아들에 대한 양육 및 친권을 갖게 됐다. 임우재 사장은 지난해 말 더팩트  취재진의 이혼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더팩트DB
이부진 사장(왼쪽)은 승소해 초등생 아들에 대한 양육 및 친권을 갖게 됐다. 임우재 사장은 지난해 말 더팩트 취재진의 이혼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더팩트DB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2단독(판사 주진오)으로 열린 이부진 사장(원고)과 임우재 고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다.

이날 영하 3℃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 8시부터 2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취재진들사이에 재판부의 선고 향방에 대한 추측이 오고가는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이 열리는 제5별관으로 입장했다. ‘오늘 재판 어떻게 전망하냐’ 등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법정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제5별관 10호실 앞에 모여 앉은 취재진은 초초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부는 미리 기사를 작성하고, 변호인단에 질문할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혼 결정'으로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 기사준비를 해야 할까.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혼까지 1년 넘게 이어온 이혼소송은 약 10분 만에 결정됐다.

이부진 사장 측 윤재윤 변호인은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을 수용했다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성남=변동진 기자
이부진 사장 측 윤재윤 변호인은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을 수용했다"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성남=변동진 기자

앞서 재판에서도 그랬듯 이부진 측 윤재윤 변호인(법무법인 세종)이 결과를 설명했다. 취재진은 윤 변호인에게 “누가 승소했냐”, “재산분할과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수용했다”며 “양육 및 친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면접교섭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다”며 “재산은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야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5별관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 및 영상 취재진에게 앞서 밝힌 내용을 재차 설명했다. 다만 “사진 촬영은 괜찮지만, 영상은 곤란하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윤 변호인이 재판 결과를 설명하고 있던 사이 그 맞은편으로 임우재 고문 측 조대진 변호인이 지나갔다. 그동안 심리재판과정에서 몇차례 만난적 있는 그에게 기자는 ‘항소 여부’, ‘재판에 대한 의견’, ‘임 고문 입장’ 등을 물었다.

임우재 고문 측 조대진 변호인(사진)은 이번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더팩트DB
임우재 고문 측 조대진 변호인(사진)은 이번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더팩트DB

조 변호인은 “100% 항소할 것”이라며 “임 고문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왜 이같이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변호인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취재 중간 중간 실망감 섞인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또한 뒤이어 몰려온 취재진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추운 날씨에 고생한 취재진들을 배려하듯 조 변호인은 모두 답변해줬다.

앞서 조 변호인은 <더팩트>와의 수차례 전화통화에서 ‘이혼 사유가 없다’, ‘임우재 고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부진·임우재 부부는 지난 1995년 사회복지재단 봉사활동이 인연이 돼 1999년 결혼에 골인했다.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을 두고 재계 관계자들은 ‘세기의 로맨스’, ‘남자 판 신데렐라’ 등의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조정신청을 제출하면서 사실상 남이 됐다. 이 사장이 왜 이혼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드러난 사실은 없지만, 부부는 8년 전부터 별거 중으로 알려졌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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