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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친권·양육권, 이부진 사장에게…임우재 "100% 항소"
입력: 2016.01.14 10:54 / 수정: 2016.01.14 13:57
이부진 사장(왼쪽)과 임우재 고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했다.   /더팩트DB
이부진 사장(왼쪽)과 임우재 고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했다. /더팩트DB

임우재 측 "100% 항소할 것"

[더팩트 | 성남=변동진 기자] '남자 신데렐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한다.

재판부는 이번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인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원고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0호법정(제5별관 3층) 가사 2 단독 심리로 열린 이부진 사장(원고)과 임우재 고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이혼을 결정했다.

이부진 사장 측 윤재윤 변호인은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을 수용했다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성남=변동진 기자
이부진 사장 측 윤재윤 변호인은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을 수용했다"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성남=변동진 기자

이부진 사장 측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이혼한다"며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 및 친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며 "피고의 면접교섭은 월 1회(토요일~일요일)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다.

임우재 고문 측 변호인 조대진 변호사(사진)는 재판부가 왜 이같이 판단했는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100%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임우재 고문 측 변호인 조대진 변호사(사진)는 "재판부가 왜 이같이 판단했는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100%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임우재 고문 측 법무법인 동안 조대진 변호인은 "100% 항소할 것"이라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임우재 고문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가 왜 이같이 판단했는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재산분할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지난 1995년 사회복지재단 봉사활동이 인연이 돼 1999년 결혼에 골인했다. 당시 평사원과 오너 일가로 만난 부부에 대해 재계 안팎에서는 '세기의 로맨스', '남자 판 신데렐라'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신청을 제출, 파경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후 그해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소송을 통한 이혼절차에 들어갔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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