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이부진 임우재 이혼 판결…임우재 "항소할 것"
입력: 2016.01.14 10:12 / 수정: 2016.01.14 10:30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의 14일 이혼재판 결과 재판부는 이혼을 판결했다. / 더팩트DB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의 14일 이혼재판 결과 재판부는 이혼을 판결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남자판 신데렐라'로 세간의 숱한 관심 속에 화촉을 밝혔던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호 법정에서 열린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에 대한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이혼 재판 시작 후 1년3개월 만이다. 쟁점이 됐던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는다.

이에 임우재 고문 측은 이혼 판결 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삼성가 딸과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숱한 이슈를 뿌렸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임우재 상임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이 있다.

이제 관심은 1조6000억원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로 모이고 있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게 돼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증여 재산도 재산 증액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이 두 차례 조정합의를 모두 거부한 만큼 여타 다른 재벌가의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에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bd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