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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몽고식품 회장, 처벌 가능"
입력: 2016.01.13 07:11 / 수정: 2016.01.13 07:11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일 근로감독관 7명이 투입한 몽고식품의 특별근로감독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몽고식품 홈페이지 갈무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일 "근로감독관 7명이 투입한 몽고식품의 특별근로감독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몽고식품 홈페이지 갈무리

고용노동부,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법 위반 사항 다수 적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고용노동부가 운전기사 상습 폭언·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서 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일 "근로감독관 7명이 투입한 몽고식품의 특별근로감독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을 발견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창원지청은 구체적인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해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자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아닌 김현승 현 대표가 책임을 질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회장님 갑질' 논란을 폭로한 운전기사 K 씨 경우에만 해당된다.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의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과 폭언 혐의는 이번 근로감독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조만간 김 전 회장과 현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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