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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테크 팁' 공개
입력: 2016.01.11 14:17 / 수정: 2016.01.11 14:17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세금 환급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더팩트DB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세금 환급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이는 직장인들을 위해 한눈에 신용카드, 종교단체, 기부금 등 공제 한도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제안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을 공개했다. 개인의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 수령액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연봉에 따른 의료비, 신용카드, 종교단체 및 기타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세테크 전략을 짜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령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 란에 5500만 원을 입력하면 11.68%를 뺀 4857만여 원이 실 수령액으로 표시되고, 연봉의 3%인 165만 원 초과 의료비 지출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연봉의 25%인 1375만 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직장인 대다수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 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275만 원(소득금액의 30%)이 자동으로 계산돼 표시되는 방식이다.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은 이밖에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 원’ 점검하기 ▲독신자 세테크 팁 ▲맞벌이 부부 세테크 팁 ▲병원에서 장애인공제발급 쉽게 받는 팁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장애인공제 등이 있는 경우의 대처방법도 알려준다.

납세자연맹은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은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올해 연봉 실 수령액에 맞춘 연간 지출계획을 세우는 데도 유용하다”면서 “연봉협상 때 회사 측 제시 연봉의 실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제시하면 회사 측을 설득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이외에도 연말정산 준비단계에서 필수 꼭 알아야 할 ▲뉴(New) 맞벌이부부 절세 계산기 ▲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 새 단장 ▲ 맞춤형 세테크가 제공되는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등을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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