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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티끌까지 모아 더 받는 방법은?
입력: 2016.01.11 05:23 / 수정: 2016.01.11 05:23
11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더팩트DB
11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오면서 1600만 근로소득자의 관심이 환급금에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기 위해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제 항목 등을 선택하고 미리 준비해야 조언했다.

10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직장인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모두 다른 만큼 이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공제금액, 한도, 남은 공제한도 조회 기능 등을 제공한다. 또 소득공제자료 조회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미리 볼 수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공제항목, 일부 서류 미리 챙겨야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내고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를 잊지말고 제출해야 한다.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도 있어 직장인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항목별로는 의료비 중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등이다. 또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챙겨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종이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돼 회사에 종이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

◆체크카드 공제 혜택 확대…무주택자 소득공제 납입 한도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사항도 있어 직장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작년 이전 가입자는 7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 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 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20%가 추가 소득공제 된다.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500만 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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