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산업이 점차 커지면서 2016년에도 K뷰티 바람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관련 안전 규제 강화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더팩트DB |
2016년 화장품 산업, 정책 변화는?
[더팩트|김아름 기자] 국내 화장품 업계가 각각 다양한 마케팅과 제품 개발로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소비자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커져가는 화장품 시장 속에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예고하는 것은 물론,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올해 식약처가 발표한 화장품 정책 변화는 단 1건으로 그 비중이 적다. 그러나 지난해 초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 맞춰 법적·제도적 정책 방안을 시행했기에 올해는 이를 발판으로 안전 규제 강화와 업계 발전을 위한 지원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정책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화장품 원료에 대해선 보존제와 색소 등 안전성 우려 이슈 성분 등에 대한 위해평가 및 해외 규제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토대로 선제적인 기준 강화이다. 또 화장품 표시, 광고의 경우도 모니터링을 소비자 수시 모니터링 등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례 가운데 하나로 의약외품에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 의무화 단행이다. 식약처는 오는 2월부터 의약외품에 보존제와 타로색소를 사용할 경우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을 넣도록 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엔 영유아 화장품에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시 의무화를 시행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구매할 시 보존제나 타르색소의 사용여부를 확인해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은 아니다. 화장품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 불합리하게 시행돼 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매니큐어 등 손·발톱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자일렌'의 허용 기준도 개선했다. |
당장 1월부터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던 '자일렌'과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의 허용기준을 개선한다. '자일렌'은 매니큐어와 같은 손·발톱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잔류용매 기준이 기존 0.002%이하에서 0.01%이하로 개선된다.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었던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 역시 0.08%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화장품 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화장품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한다. 화장품 산업 육성 정책은 '4-Cos(경쟁, 통상, 관리, 협업)'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다.
지난해 11월 8일 대한화장품OEM협의회 주최로 서울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발표에 따르면 식약처는 '4-Cos'를 시행, 시장 경쟁 강화를 하고자 화장품 CGMP 확산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영세 업체 역량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장기적으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시 CGMP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CGMP는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뜻하는 말로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선진GMP'로 불리기도 한다.
아울러 현재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제품 3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을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그 범위 역시 넓힐 계획이며 국내 화장품의 세계 수출이 용이하도록 국가별 화장품 원료 성분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제작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화장품 사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
식약처가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있으나 잡음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꾸준이 문제로 지적돼 온 자외선차단제 표시 규정 변화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자외선차단제에 사용되던 '+++' 표시를 일본과 미국 등 세계에서 사용하는 '++++'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자외선 노출량이 늘면서 자외선 위험도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이미 '++++' 표시가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이미 표시 확대에 대해 식약처는 연구를 진행, 그 결과가 올해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외선차단제 표시 규정의 변화가 생길 경우 기존 판매됀 제품들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관련 제품에 대한 투자 및 OEM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에 대한 내용과 화장품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제안했던 치약 및 미백제 등 치아 및 구강 점막 관련 제품의 의약외품에서 화장품 전환 논란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예고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은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만을 표시·광고하도록 했던 것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표시, 광고를 허용했다.
또한 지난해 식약처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던 치약 및 미백제 등 치아 및 구강 점막 관련 제품 역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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