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내년부터 외국인 성형수술도 '부가세 환급'
입력: 2015.12.27 17:44 / 수정: 2015.12.27 17:44
기획재정부는 27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기획재정부는 27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기획재정부, 즉시환급제도 시행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7일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한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4월부터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의료관광객은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쌍커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 적용대상이다.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운영사업자는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환급증명서를 첨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medea0627@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