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직후 재산은닉을 위해 미술품을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사진)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더팩트DB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동양그룹 사태 직후 재산 가압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홍송원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민사 재판 등이 진행중인 만큼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혜경 전 부회장이 재산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면할 목적으로 고가 미술품을 반출했다"면서 홍송원 대표와 공모한 사실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미술품과 현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해 회복에 사용해달라는 소유권 포기확인서를 제출한 점, 범죄 전력이 처음이고 남편이 동양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양그룹 임원 명의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송원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 이혜경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동양사태 후 미술품 등을 빼돌리며 재산은닉에 나선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네이버 갈무리 |
이혜경 전 부사장과 홍송원 대표의 실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다.
누리꾼 revi****은 "100만원도 안되는 걸 훔쳐도 징역 1년, 수백억원을 사기치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속에 살게해도 징역 2년을 살다니…"라고 지적했고, krre****는 "또 봐주기? 유전무죄무전유죄.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일갈했다.
yans****는 "돈은 귀신도 부린다. 사법부 쯤이야"라고 했고, chat****는 "역시 사기도 크게쳐야.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진리. 헬조선"이라고 적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계속됐다. "2심에서 나오겠구나"(skki****), "기업인이라고 봐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제발 법 집행 좀 잘 해줘요", "돈있고 권력있으면 징역형 받고도 법정구속 면하고 일반인들은 구속하고 이런 법이 어디있냐"(djch****), "좋겠다. 수백억원 사기치고 2년 살면 되니까"(koa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쾌한 반응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