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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내년 3월부터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15.12.23 14:23 / 수정: 2015.12.23 14:23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 3월께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더팩트DB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 3월께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더팩트DB

ISA, 내년 초 출시 예정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예·적금, 펀드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내년 3월 출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관련 약관을 만들고, 상품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부터 ISA에 대한 가입이 시작될 전망이다.

ISA는 연봉 5000만 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매년 2000만 원이 납입 한도이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일반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의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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