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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수형생활 힘든' 이재현 CJ 회장, 결국 실형선고...재계 "다소 충격"(종합)
입력: 2015.12.15 15:16 / 수정: 2015.12.15 16:11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 원의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이 회장의 모습. /서초동=권오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 원의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이 회장의 모습. /서초동=권오철 기자

실형 2년 6개월, 벌금 252억 원이재현 회장 묵묵부답 귀가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최종 실형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의 판결을 받았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상 문제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다소 충격적인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재판이 끝나고 10여 분을 재판장 현장에 머물다가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여러 질문세례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차량에 올랐다.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형사12부의 심리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 회장 최종판결의 핵심 쟁점은 배임 혐의 전액을 배임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른 형량 감축 여부였다. 이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집행유예를 받을지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이었던 특가법 위반에 대해서는 "팬 재팬(주)가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 채무를 자력으로 임의 변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은 피해자 CJ 재팬 보증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득액을 시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단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회장이 CJ그룹을 경영해 오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 회장의 건강에 대해 만성신부전증으로 배우자의 신장을 이식받는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과 지난 공판에서 사업보국을 다짐한 바를 양형 판단의 근거로 고려했다.

[영상]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나서는 이재현 CJ회장 '묵묵부답'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세포탈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약 251억 원의 거액의 세금을 포탈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세징수 질수를 어지럽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친 범죄이므로 그 책임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특히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과세대상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2011귀속년도 및 2012귀속년도에 역외탈세 범행을 한 사실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강문제는 환송 전 당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됐다"며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이기보다는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론에서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통한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이 회장의 실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경법 상의 업무배상배임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유죄부분이 감축되는 점을 고려해 2심의 징역 3년을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가 확정한 회장의 유죄 부분은 조세포탈 약 251억 원, 횡령 약 115억 원, 이득액에 대한 산정이 불가한 업무상 배임이다.

만약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회장 측은 7일 이내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다.

CJ그룹 관계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생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이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며 "너무 당혹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참으로 막막하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재상고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1657억 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이 회장이 직원들과 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조세포탈 251억 원과 횡령 115억 원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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