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롤링밀 플랜트 프로젝트'를 발주한 사우디 마렌사 측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더팩트DB |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발주처에 소송 제기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14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발주처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 '마덴 롤링밀 플랜트 프로젝트'를 발주한 사우디 마덴사 측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마덴 롤링밀 플랜트 프로젝트는 사우디 라스알카이르지역에 총 8억3000만 달러를 들여 알루미늄 판재(플레이트)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마덴(지분율 74.9%)과 미국 알코아(25.1%)가 공동설립한 합작회사가 발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1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6월 완공했다.
마덴 측은 하자보수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 지체상금을 삼성엔지니어링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은 8월 1400억 원을 물어줬지만, 완공해 가동 중인 플랜트에 대해 지체상금을 물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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