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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폰 ‘갑질AS’ 제재…수리요청 취소 가능해진다
입력: 2015.12.09 14:15 / 수정: 2015.12.09 14:15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아이폰 사용자가 수리요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유상수리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아이폰 사용자가 수리요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유상수리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애플-수리업체간 불공정계약 조사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폰 수리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아이폰 사용자가 수리요청을 취소했을 때 수용하지 않던 수리업체의 약관이 시정 조치됐고 애플 본사와 수리업체간 불공정약관 조항 존재 여부도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수리업체 8곳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말 시정권고를 받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 등 6개 업체와 자사 고객만을 상대로 아이폰 수리업무를 제공하는 SK텔레콤, KT 등 모두 8개 업체의 약관이 시정됐다.

시정 전에는 일단 수리를 접수하고 나면 수리과정에서 수리범위나 수리비용이 변경되는 것을 포함해 일체의 수리 요청 취소가 불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이폰 수리완료시까지 언제든지 수리 요청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가 단순 변심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의 실질적 수리결정권도 보장된다. 애플진단센터 이관 수리건의 경우에도 최종 견적이 확정된 이후에 고객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이 시정되면서 최대수리비용 선결제를 강제하는 관행도 없어지게 됐다. 고객들은 약관 시정 전에는 최대수리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품 모델별로 부분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하자 유형별 구체적인 수리절차 등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수리 위·수탁계약상 불공정약관 조항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의 불공정계약 조항을 상당수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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