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항고심 선고가 애초 4일 오후 2시 있을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 더팩트DB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특정경제가중법상 사기 등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4일 오후 2시 윤석금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석금 회장의 항소심 공판은 이달 중순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금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기업어음)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1심에서 윤석금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중 공소제기된 1560억원 중 1520억원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다만 1198억원의 사기성 CP발행 혐의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윤석금 회장이 피해 복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한편 2013년 서울중앙지검 '웅진그룹 CP 사기 발행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윤석금 회장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웅진홀딩스 지분 83.6%(전체 발행주식 수는 6027만2436주)를 보유하고 있다. 웅진홀딩스는 모두 27개 국내 계열회사(웅진홀딩스, 웅진씽크빅, 웅진코웨이, 웅진에너지, 웅진케미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임)로 이루어진 웅진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웅진그룹 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윤석금 회장은 웅진홀딩스를 통해 전체 웅진그룹의 경영을 장악하고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