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삼성물산 등 25개 건설업체,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반발
입력: 2015.11.30 16:55 / 수정: 2015.11.30 16:55
국내 25개 건설업체는 금융위가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해외공사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반발했다. /더팩트 DB
국내 25개 건설업체는 금융위가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해외공사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반발했다. /더팩트 DB

"합리적인 개선·시스템 정비 1년 필요"

[더팩트 | 권오철 기자]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25개 건설업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들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회정무위원회에 지난 27일 각각 제출했다.

탄원서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25개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이다.

이들 건설업체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시행되면 공사진행률, 충당금, 미청구공사 잔액 등이 공개되면 사실상 공사원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 없어 해외공사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고 발주사로부터 공사금액에 대한 감액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이들 건설업체들은 회사 내부절차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2017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3896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대규모 손실에 주가가 급락하고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해 대책을 세웠지만 건설업계는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3896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대규모 손실에 주가가 급락하고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해 대책을 세웠지만 건설업계는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건설업체들이 공사 진행률, 미청구공사 잔액, 공사손실 충다금, 대손충당금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부실을 뒤늦게 장부에 반영하면서 대규모 영업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당국의 세운 대책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금융위는 지난 9월 대우건설에 대해 국내 10여 개 사업장에서 미분양 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공사 손실 충당금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3896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대우건설 측에 과징금 20억 원,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kondo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