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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5년 → 10년으로 늘리자!
입력: 2015.11.23 15:05 / 수정: 2015.11.23 15: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재조정하자는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재조정하자는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이주 내 발의

[더팩트 | 변동진 기자] 국회에서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재조정하자는 개정안이 이번 주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현행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한다.

당초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 이내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1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신설하면서 변경됐다.

심 의원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까닭은 이번 서울부산 시내면세점에서 특허권을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되면서 고용, 재고 물량, 기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새 사업자의 면세점 오픈 기간, 유명 브랜드 유치(1년~2년), 사업 정상화 등을 고려하면 특허 기간 5년은 매우 짧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드시 10년으로 돌려야 한다”며 “만약 새 사업자들이 기존 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 직원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인원이 직장을 잃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허 기간을 연장하고, 우리나라 면세사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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