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렌차이즈업체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 3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아딸 홈페이지 |
아딸 대표 '횡령'…누리꾼 "죄는 무겁고 벌은 가볍다" 비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수십억 원 대 횡령 소식에 누리꾼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 3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 원을 받고 회삿돈 8억 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의 사익 추구로 가맹점 회원들이 피해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 씨가 지속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아딸 측은 홈페이지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면서 "1심에서 배임 판정을 받은 27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이미 식자재업체들에게 돌려줬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재판부의 판결에 일부 누리꾼들은 "죄는 무겁고 벌은 가볍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7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뒤로 빼돌렸는데 사회공헌을 양형에 참작했다니, 얼마나 대단한 사회공헌을 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rudy****)", "탄원서가 많고,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니, 반성하고 초범이면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물방망이 처벌을 하면 된다는 건가. '갑'이 '을'에게 탄원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하면 누가 협조를 하지 않겠는가(incl****)" 등 누리꾼들의 볼멘소리가 잇달았다.
추징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일부 누리꾼은 "61억 원을 챙긴 범죄자에게 추징금 27억 원이라니, 사회정의가 실현 되겠는가(aloe****)"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만 마치면 30억 원이 넘는 '뒷돈'을 고스란히 챙기는구나. 웬만한 직장인들이 평생 일해도 못 모으는 돈을 경제사범은 너무 쉽게 버는 꼴nm21****)", "2년 반만 교도소 생활하면 수십억 원이 생긴다면, 징역 살만하네 일해서 돈버는 것보다 낫겠다(kjha****)" "선처를 해서는 안 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추징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 받은 돈의 10배는 넘게 추징해 범법행위는 반드시 엄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mbl9****)" "상식적으로 불법으로 얻은 이득은 100% 환수하고 추가 벌금까지 부과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해할 수 없다(you5****)" "해먹은 돈이 61억 원인데 추징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법이 이렇게 무르니 불법으로 '뒷돈' 챙기는 범죄자들이 느는 것이다. 불법으로 챙긴 돈보다 벌금이 높아야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 것 아닌가(nakj****)"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