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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여부 오늘(19일) 선고
입력: 2015.11.19 08:28 / 수정: 2015.11.19 08:28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대법원의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 더팩트DB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대법원의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 더팩트DB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위법한지에 대해 19일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령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주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형마트는 조례 개정에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매장들이 절차상 '대형마트'로 등록됐더라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지난 9월1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지자체는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유통업과 상생 발전'을 주장했고, 대형마트는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내세우며 맞섰다.

지자체는 "골목상권 생계가 문제가 될 정도로 매출과 소득이 줄어들어 영업제한 규정을 제정했다"며 "수년간 검토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충분히 이익형량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측은 "법익 침해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 반드시 이익형량을 해야 함에도 지자체들이 이익형량 자체를 안 했고, 침해되는 법익 역시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며 "이익형량이 없고 비례원칙에 위반됐다는 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다"고 주장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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