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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5.11.13 21:24 / 수정: 2015.11.13 21: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장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장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만 원

[더팩트│황원영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 6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장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기업 회장으로서 10년 이상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자금을 세탁해 원정도박 등에 쓴 개인비리”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세무조사에서 비자금이 적발됐고 회삿돈 횡령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횡령을 계속했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동국제강 거래처 김모 대표와 또 다른 김모 동국제강 전 인천제강소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일탈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리고 반성한다”고 했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08억 원을 빼돌려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철강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 원을 빼돌리고 가족명의의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을 챙기는 등 122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국과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이 13억 원의 여행자수표를 나눠 매입하게 하는 등 회삿돈 86억 원을 미국 법인으로 빼돌리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 2006~2010년 부실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에 철강부산물(밀스케일)을 싸게 공급해 동국제강에 약 69억 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정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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