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
2년 넘긴 구속집행정지 기간 최장 기록 '다시 갱신될까?'
[더팩트 | 권오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수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이 회장의 건강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 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만료되며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달 22일부터 선고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 회장은 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해 쇄약해진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이 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만약 재수감돼 치료받지 않으면 영구적 보행장애 겪을 것"이라면서 "현재 피고인은 52kg 남짓한 저체중으로 수술 후 2년이 지났지만 이식한 신장이 안정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50대 신장이식환자의 평균 수명 12년"이라며 "피고인은 사실상 시한부 인생으로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피고인 마지막 변론에서 "모든 게 제 탓입니다"라며 "건강을 잘 회복하고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켜 사업보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허가하면 이 회장은 2년이 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최장 기록을 다시 갱신하게 된다.
파기환송심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