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TF현장] '파기환송심' 이재현 회장 "CJ 성장시켜 사업보국할 기회달라"
입력: 2015.11.10 18:27 / 수정: 2015.11.12 08:25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마지막 변론 "모든 게 제 탓입니다"…12월 15일 최종 선고

[더팩트 | 권오철 기자] 1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취지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을 강조했다.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1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형사12부의 심리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회장은 오후 3시 50분쯤 휠체어에 탄 채로 공판장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흰색 마스크를 쓰고 비스듬하게 앉아 눈을 감고 있었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피고인 마지막 변론 "모든 게 제 탓입니다"라며 "건강을 잘 회복하고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켜 사업보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에 앞서 판사에게 이 회장이 체온 유지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요청했다. 필요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부탁했다. 판사는 이를 수용했다.

검찰 측은 배임죄에 대해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는 행위로,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검찰 측은 배임죄에 대해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는 행위로,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대출받은 309억 원 전액을 배임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검찰 측은 먼저 "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일반 배임 혐의를 적용하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방점을 찍고 "배임은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는 행위로,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라며 배임죄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투기에 회사 법인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지게 됐다"면서 이 회장의 '배신' 행위를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도 대출사기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고 가중처벌도 할 수가 없다"며 "10년이 지난 현재의 사정이 아니라 당시 대출의 위험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손해액과 이득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뉘우치고 있다"면서 "CJ재팬에 손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할 의도는 없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취지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최종 선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최종 선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상 상태를 고려해주길 바랐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약 재수감돼 치료받지 않으면 영구적 보행장애 겪을 것"이라면서 "현재 피고인은 52kg 남짓한 저체중으로 수술 후 2년이 지났지만 이식한 신장이 안정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50대 신장이식환자의 평균 수명 12년"이라며 "피고인은 사실상 시한부 인생으로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양형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반박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최종 선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 회장은 1657억 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이 회장이 직원들과 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조세포탈 251억 원과 횡령 115억 원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kondor@tf.co.kr

[영상] 파기환송심 마치고 법정 나서는 이재현 CJ 회장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