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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핵심 쟁점은?
입력: 2015.11.10 05:10 / 수정: 2015.11.10 00:11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0일 오후 4시에 열린다./더팩트DB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0일 오후 4시에 열린다./더팩트DB

검찰 vs 이재현 회장, 배임액 산정 치열한 공방 예상

[더팩트 │ 황진희 기자] 1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1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대법원이 재계의 대표적 ‘과잉형법’으로 통하는 배임죄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혐의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검찰과 이 회장 간에 배임액 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03호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이 회장이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이 첫 공판기일인 만큼 출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대출받은 309억 원 전액을 배임액으로 볼 수 있느냐다. 항소심에서는 이 회장이 자신 소유인 팬 재팬(Pan Japan) 명의로 일본에 있는 빌딩 두 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CJ Japan)에 연대보증을 세워 대출받은 39억 5000만 엔(약 309억 원) 전액을 배임액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16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중에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더팩트DB
대법원은 이 회장의 16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중에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더팩트DB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회장의 배임혐의는 특경법이 아닌 형법으로 법리적용을 달리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특경법은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뒤,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 재팬의 이득액으로 단정하거나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 제팬의 이득액으로 인정해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은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죄'로 국내법에는 형법과 상법 등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특경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355조에서는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56조에서 정한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이 309억 원에 달하는 배임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범죄액은 더 줄어들게 돼 현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특경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 만큼 검찰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 회장은 1657억 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이 회장이 직원들과 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조세포탈 251억 원과 횡령 115억 원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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