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로 이석우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DB |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 받도록 할 것”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석우(50)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전 대표가 음란물 방치죄로 불구속 기소당한 데 대해 카카오가 “이례적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따른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난 3월 옛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옮겨져 법리검토가 이뤄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 지난 9월 검찰에 각각 한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업의 직접 모니터링이 자칫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또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고자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처를 하고 있다"며 "카카오그룹은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 동시에 이용자 신고를 통한 서비스 이용제한 등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