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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바른 먹거리' vs '나쁜 먹거리'...풀무원 불매운동 '진실 공방'
입력: 2015.10.29 16:00 / 수정: 2015.10.29 16:00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29일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80만 노동조합원 등과 연대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박대웅 기자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29일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80만 노동조합원 등과 연대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박대웅 기자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공식 선포합니다."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맞은편 여의2교 북단 교각 아래에서 열린 '민주노총 풀무원 불매운동 선포식'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80만 조합원과 연대해 풀무원에 대한 불매운동에 조직적으로 나서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여의2교 북단 교각에는 30m 높이의 광고탑이 있고, 현재 이곳에는 화물연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 조합원 연제복(48) 씨와 유인종(43) 씨의 고공농성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3시25분쯤 광고탑에 올라 "노조를 인정하고 '갑의 횡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 씨와 유 씨를 비롯해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등은 풀무원을 악덕기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풀무원이 '바른 먹거리'라는 소비자 신뢰를 기만하고 '나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 54일째, 고공농성 6일째. 노동자와 풀무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작은 지난 달 4일 화물연대 충북지부 음성진천회 풀무원분회가 음성 풀무원물류센터 앞에서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하면서다.

풀무원분회는 "지난해 11월과 1월 파업을 마치고 회사 측과 12가지 조항의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풀무원 측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풀무원이 파업시 발생한 비용을 조합원에게 전가하고 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는 노예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월급은 동결됐고, 인력감축에 노동 강도는 오히려 세졌지만 열악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풀무원은 '나 몰라'라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풀무원 측이 화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밝힌 '도색유지 계약서'를 '노예계약서'라고 규정하면서 "자유로운 개인사업자이고 공정한 계약관계라면 회사마크를 도색한 차만 운송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현수막, 스티커(화물연대 스티커 등)를 붙이면 운송료 2배를 물어내고 배상 과장금에 계약해지까지 감내하라고 요구할 수 있냐. 명백한 종속적 근로계약이며 불공정 노예계약이다"며 "심지어 근무 중 다친 노동자에게 치료기간 동안 다른 화물차 운행비용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악덕기업의 행태"라고 성토했다.

29일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소속 노조원들이 풀무원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 박대웅 기자
29일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소속 노조원들이 풀무원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 박대웅 기자

그로부터 54일이 지났다. 풀무원분회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풀무원이 가맹 판매점 죽이는 갑질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으며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고 분개하며 불매운동을 통해 조직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풀무원분회는 "남양유업 사태와 유사한 '밀어내기' 갑질이 만연하다.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무리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미달성 시 계약해지 압박을 하고 있다"며 "가맹점에 재고가 쌓여도 계속 밀어내기를 하고 있고, 재고 소진을 위해 출혈매출과 판매노동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러한 밀어내기는 풀무원 제품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풀무원이 무리한 밀어내기 과정에서 냉장식품을 상온에 방치했고, 공장축산 계란과 식품첨가물 요거트, 유전자 조작 콩두브를 친환경 식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소속 관계자는 <더팩트>에 "밀어내기로 물량이 몰리면 두부나 콩나물 등 냉장보관해야 하는 신선식품들이 실온에서 보관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관행이 20년간 계속됐다. 최근 언론보도로 밀어내기 물량을 줄였지만 여전히 실온보관이 이어지고 있다"고 민주노총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풀무원은 4년 전부터 본사 물류센터에서 유통처로 배송하던 것을 가맹점에 보관한 후 배송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 두부나 콩나물 등 신선식품은 영상 10도 이상에서 보관, 유통되어야 하지만 과도한 밀어내기로 이런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풀무원분회는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풀무원 측이 화물운송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지난 9월 충북 음성군청과 음성경찰서의 불법차량 합동단속 결과 트레일러 길이 임의 연장, 냉동기 임의 설치 등 불법 차량개조가 적발됐다"며 "풀무원의 운송차량은 도로위의 세월호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우리는 노예가 아닌 노동자다. 민주노총과 연대해 공장,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에 구매거부 노사협의를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단체,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도 불매를 호소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에게도 풀무원 노동탄압의 실체를 알리고 소비자 신뢰를 배신한 풀무원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등은 풀무원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권 확보, 적정 임금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불매운동을 필두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소속 2명의 노동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 북단 30m 광고탑에 올라 풀무원의 노조탄압 중단과 단체교섭권 보장,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박대웅 기자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소속 2명의 노동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 북단 30m 광고탑에 올라 풀무원의 노조탄압 중단과 단체교섭권 보장,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박대웅 기자

풀무원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 입장과 달랐다.

풀무원 관계자는 취재진에 "민주노총의 불매운동이 당장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면서 노동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보냈다.

풀무원은 "파업 중인 화물운송노동자는 풀무원 소속 직원이 아니며 화물운송 대행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등 운수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들"이라면서 "지입차주 700여명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은 40명이다. 지난해 10월 화물연대 분회를 결성한 후 이들은 3번이나 운송을 거부하며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게 했고, 이들의 차량 명의 역시 개인 명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노예계약서'라고 지목한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와 관련해 풀무원은 "차량에 도색된 회사 CI를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며 "이 서약서는 용역차량의 외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낙서나 현수막, 깃발,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페널티를 묻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약서는 지난 3월 화물연대 분회장 등 전원이 회사가 'CI를 훼손할 거면 비용을 지불할테니 백색도색을 하라'고 권고하자 차량매매 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라면서 "서명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차량에 구호나 현수막을 내걸지 못할 경우 투쟁수단을 잃게 된다는 화물연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서약을 파기하고 파업에 나선 것이다"고 강조했다.

풀무원 측은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화물연대 본부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생존권이 아닌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동력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투쟁"이라고 지적했다.

20년 동안 운송료가 동결됐다는 주장에 대해 풀무원은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주장으로 허위사실이다. 1월 17일 12개항 합의 시 화물연대가 제시한 원안을 100% 수용해 운송료 8%(월 평균 36만원) 인상한 바 있다. 휴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팀장의 수당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렸다"며 "11t 지입차주의 경우 월 운송료가 512만원, 25t은 642만원, 트레일러는 752만원으로 올랐다. 국내 화물운송 평균 한 달 운임료 430만원에 비해 풀무원 차주의 평균 운임은 월 600만원이다. 동종업계 587만원보다 높다. 유류비 역시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고, 국가도 월 약 13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노동과 산재사고 미보상 주장에 대해 "풀무원 화물 지입차주들의 운행시간은 평균 11시간(대기시간 2.3시간 포함)으로 국내 평균 13시간보다 적고, 제품을 정량, 정시, 정온에 운송할 경우 소정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며 "산재사고를 방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산재보험은 차주들이 개인사업자이기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풀무원은 지난 1월 합의한 12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월 17일 풀무원과 운수사, 지입차주 3자는 수당, 운송료, 수송노선, 휴무, 휴게시설 등 12개항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중 11개 사항은 이행 완료됐으며 순환노선 항목은 지입차주간 합의를 통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풀무원 측은 설명했다.

풀무원은 오히려 지입차주들이 합의 내용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풀무원 측은 "화물연대 측은 합의서 핵심조항인 '앞으로 1년 동안 일방적인 제품 운송 거부를 하지 않기로 하고, 엑소는 운임 등을 인상하는 데 합의한다'는 조항을 합의 8개월도 안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그럼에도 풀무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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