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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회계장부 넘겨라' vs 신동빈 '면세점 훼방 악의적 소송' (종합)
입력: 2015.10.28 15:44 / 수정: 2015.10.28 16:13

롯데家(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신동주-동빈 형제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권한을 놓고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조용현 부장판사) 358호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더팩트DB
롯데家(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신동주-동빈 형제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권한을 놓고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조용현 부장판사) 358호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더팩트DB

롯데 첫 소송전, 신동주 "중국 부진 원인 밝혀야" vs 신동빈 "주관적·악의적 목적"

[더팩트 | 서초=변동진·김민수 기자] 롯데家(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1차 법정 싸움에서 양측 변호인단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권한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는 민사합의 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신동빈 회장이 경영하는 롯데쇼핑은 지난 2007년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해외법인을 설립하며 진출한 이후 수익성 악화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신동빈 회장이 운영해온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부진에 대한 원인과 배경을 밝히겠다"고 주장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면세점 사업권 획득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앞둔 시기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동빈 회장의 약점을 노린 악의적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주 회장은 중국 사업 성적을 기록한 회계장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지난 8일 한국 법원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이름으로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날 법정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신민, 손익권 변호사와 롯데쇼핑 주식회사(신동빈 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의 이혜광, 신우진, 김주석, 안정호 변호사가 자리했다.

먼저 신동주 변호인단은 "롯데쇼핑 중국 사업의 정확한 부실 내역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독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롯데쇼핑의 최근 4년간 손실은 1조원이 넘고 공시를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전체손실은 이보다 더 클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롯데가 중국 사업에서 1조원 손실을 본 게 사실이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부인한 것은 거짓"이라며 "꾸준한 거액이 해외투자되었음에도 중국 사업 손실을 대외적으로 감추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 확대 이후 손실이 크게 증가하자 감사보고서에 지분 가치를 반액 처리하는 등 정당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경우 롯데쇼핑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국내 사업 입지가 좁아질 것을 명백하다"며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주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밝혔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 변호인단은 롯데쇼핑 중국 사업의 정확한 부실 내역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독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 변호인단은 "롯데쇼핑 중국 사업의 정확한 부실 내역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독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 김앤장 변호인단은 프리젠테이션(PT)를 통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은 ▲신청인(신동주 회장) 개인을 위한 악의적·주관적 목적 ▲주주 공동 이익 침해 ▲면세점 특허 심사 등 회사에 가장 불리한 시기에 제기된 것을 들어 회계장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상법상 주주는 열람 등사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종합한 결과, 이번 소송도 형사고발로 가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경영권 복귀'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동주 회장은 면세점이 신동빈 회장의 약점이란 점을 알고 언론을 통해 공격하고 있다. 이러면 호텔롯데 상장, 순환출자 해소 등을 못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이냐"며 "면세점은 롯데그룹의 명운이 달린 문제다. 면세점은 백화점과 같이 있어 롯데쇼핑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 면세점이 상실되면 국민들과 약속한 모든 것이 무너진다. 최근에 만나본 임직원들은 불안, 두려움을 넘어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신청인의 목적은 현 경영진을 비방해 본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동주 회장 변호인단이 지적한 중국사업 적자 축소 여부에 대해 "중국진출을 결정한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이기 때문에 그간 상세하게 보고해왔다. 중국에 마트를 100개~200개 정도 만들라는 지시도 있었다"며 "중국 진출 당시인 2003년 기사를 보면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적자 발생 배경에 대해선 "유통업의 특성상 손익분기점 7~8년으로 잡는다. 이러한 상황에 경쟁 격화, 정책 변화, 내수 침체 등의 이유로 적자가 발생했다. 롯데뿐만 아니라 이마트는 28개 점포 중 20개를 접었고 테스코는 모두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 실적을 허위 보고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롯데쇼핑은 런던에도 상장돼 있는 회사로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공시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신동빈 회장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단은 심리를 끝내는 마무리 발언에서 "60페이지 상당의 답변서 가운데 40페이지가 신동빈 회장 찬양과 호텔롯데 및 면세점 사업으로 채워져 있다"며 "이번 소송의 쟁점은 무리하게 벌린 중국사업과 해외사업 등에 대해 방대한 부실규모와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답변서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시한 소명자료 모두 기존 언론 보도 내용인 것 같다"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다음 기일까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 신청 대상이 광범위해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신동주 회장 측이 회계 프로그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제공하라고 한 것은 다른 사건에서는 보기 힘들다"며 "이게 정말 필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 대상서류는 롯데쇼핑 자체 서류라기 보다는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별도법인의 서류로 롯데쇼핑 회사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다. 자회사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며 "중국 자회사, 롯데 계열회사, 국내 종속회사 등의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해당 중국 자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심리를 마쳤다.

롯데쇼핑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의 두 번째 심리는 오는 12월 2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hispiri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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