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롯데쇼핑 변호인단, 신동빈 찬양...호텔롯데·면세점 언급 왜?
입력: 2015.10.28 13:45 / 수정: 2015.10.28 14:15
28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왼쪽)의 1차 법정 공방이 열렸다. / 더팩트DB
28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왼쪽)의 1차 법정 공방이 열렸다. / 더팩트DB

신동빈 측 "신동주, 회계장부 열람 요구 개인의 목적 위한 악의적인 성격"

[더팩트 | 서초=변동진 기자] 롯데家(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1차 법정 싸움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변호인단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개인의 목적을 위한 악의적인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단은 "신동빈 회장측 변론은 신동빈 회장 찬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신동빈 회장 측 이혜광, 안정호, 신우진, 김주석 김&장 변호인단은 프리젠테이션(PT)를 통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신동주 회장) 개인을 위한 악의적·주관적 목적 ▲공동 이익 침해 ▲면세점 특허 심사 등 회사에 가장 불리한 시기에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은 신동주 회장 측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는 개인의 목적을 위한 악의적인 성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는 /서초=변동진 기자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은 신동주 회장 측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는 개인의 목적을 위한 악의적인 성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는 /서초=변동진 기자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상법상 주주는 열람 등사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종합한 결과, 이번 소송도 형사고발로 가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경영권 복귀’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호텔롯데 상장 및 순환출자 해소를 약속했다. 이는 대국민 약속이어서 7조 원이 들지만 유통기업 특성상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지금은 면세점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을 시작으로 계열사 전체 회계장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경영권 분쟁 사태가 이어진다면 계열사 전체로 번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사업인 면세점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동주 회장은 면세점이 신동빈 회장의 약점이란 점을 알고 언론을 통해 공격하고 있다. 이러면 호텔롯데 상장, 순환출자 해소 등을 못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이냐”며 “면세점은 롯데그룹의 명운이 달린 문제다. 면세점은 백화점과 같이 있어 롯데쇼핑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 면세점이 상실되면 국민들과 약속한 모든 것이 무너진다. 최근에 만나본 임직원들은 불안, 두려움을 넘어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신청인의 목적은 현 경영진을 비방해 본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 면세점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 8일 11시 긴급 기회자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동주 회장 변호인단이 지적한 중국사업 적자 축소 여부에 대해 “중국진출 결정한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이기 때문에 그간 상세하게 보고했다. 또한 중국에 마트를 100개~200개 정도 만들라는 지시도 있었다”며 “중국 진출 당시인 2003년 기사를 보면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적자 발생 배경에 대해선 “유통업의 특성상 손익분기점 7~8년으로 잡는다. 이러한 상황에 경쟁 격화, 정책 변화, 내수 침체 등의 이유로 적자가 발생했다. 롯데뿐만 아니라 이마트는 28개 점포 중 20개를 접었고 테스코는 모두 철수했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단은 “60페이지 상당의 답변서 가운데 40페이지가 신동빈 회장 찬양과 호텔롯데 및 면세점 사업으로 채워져 있다”며 “이번 소송의 쟁점은 무리하게 벌린 중국사업과 해외사업 등에 대해 방대한 부실규모와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답변서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1차 심문이 끝나고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음 기일은 12월 2일 오후 4시다.

bdj@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