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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 맞아?' 경실련 "업무용 차량 공평 과세하자"
입력: 2015.10.20 18:01 / 수정: 2015.10.20 18:01
지난해 판매된 롤스로이스 팬텀(사진), 벤트리 뮬란 등 수억 원을 호가하는 수입차 대부분이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DB
지난해 판매된 롤스로이스 팬텀(사진), 벤트리 뮬란 등 수억 원을 호가하는 수입차 대부분이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DB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수 억원에 달하는 고급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한 뒤 사적인 용도로 쓰면서 세재혜택을 받아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실련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공평과세를 논의했다.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구매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비용까지 경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용 사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적으로 사용해도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세형평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또한 지난 8월 6일 '2015 세법개정안'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방안을 밝힌 바 있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사업자 로고 부착 시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허점이 많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업무용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설정하거나 유지비용의 경우 업무용 목적 사용이 입증될 때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2000cc 또는 3000만 원 미만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리스가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차의 가액에 따라 필요경비나 손금산입가능금액에 제한을 두는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행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는 3000cc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손금불산입 시 3년 리스의 경우 차량 1대당 200여만 원에서 최대 2800여만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재계 역시 세수증대를 이유로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방안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 및 정부 법안 개정안(소득세 및 법인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이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조세소위 심의와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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