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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신동주의 첫 반격, 오늘(14일) 광윤사 주총 쟁점은?
입력: 2015.10.14 05:59 / 수정: 2015.10.14 13:30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이 14일 오전 9시 30분 광윤사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과 그를 대신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새롬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이 14일 오전 9시 30분 광윤사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과 그를 대신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새롬 기자

신동주, 동생 신동빈 회장 광윤사 이사서 해임할 수 있을까

[더팩트 | 김민수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4일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향해 본격적인 역공을 시작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도쿄에 있는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과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다.

지난 8월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완패했던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근 한국법인 SDJ코퍼레이션을 세우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뻬앗아 간 동생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며,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말하며 광윤사 주총 소집 목적을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번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마쳤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라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주주총회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인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본인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광윤사 지분을 넘겨받아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더 공고히함으로써 롯데홀딩스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경영권 분쟁의 열쇠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와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지분 이외에 광윤사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에 달렸다.

그러나 만일 신동빈 회장이 이날 광윤사 주총 결과 이사직에서 해임이 되더라도 롯데홀딩스의 영향력을 잃게 될 가능성은 적다.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이긴 하지만 나머지 지분을 종업원지주회가 27.8%, 임원지주회가 6%씩 보유하고 있어 지난번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사진의 지지를 얻은 신동빈 회장이 우세하다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 주총을 소집하는 것은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적법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hispiri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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