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민 대상그룹 상무가 8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상베스트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문병희 기자 |
임상민 상무,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소리만 요란했을 뿐 껍데기 질문과 답변만이 오고간 자리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대상그룹 실질 후계자로 점 쳐지는 임상민 대상 상무를 증인석에 세워 대상 식자재 계열사인 대상베스트코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추궁했으나 송곳같은 질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임 상무 역시 구체적인 답변 없었다.
임상민 상무는 8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및 중소기업청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상베스트코의 골목상권 진출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질의에 앞서 임 상무에게 식자재 유통업의 전체 산업 규모와 성장세를 언급하며 해당 내용을 숙지했는지부터 확인했다.
백 의원의 질문에 임 상무는 "식자재 유통업이 제 담당 영역이 아니라 잘 모른다"면서 "그래도 이번 국감을 위해 많은 공부를 했다"고 짧게 답했다.
임 상무의 답변이 끝나자 바로 백 의원은 "재벌 2세와 3세 경영인이 세계와 경쟁하지 않고 골목 상권에 진출하면서 지역 상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식자재 유통업과 관련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 해달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자 임 상무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담당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나 영세 유통업체들과 상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상그룹과 중소업체간 식자재 유통 조정의 건수를 지적한 질문에도 "조정이 많이 끝난 상태며 더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후 질문에도 마찬가지 답변만 이어질 뿐 눈에 띄는 발언은 없었다.
임상민 상무가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백 의원이 "사업조정을 피하고자 일명 '복면 개장'을 한 뒤 조정기간이 끝나면 그제서야 대상그룹이 얼굴을 보인다. 청정원 등 제조상품 중심으로 도매가 이하로 판매하는 현상도 생긴다. 복면 개장 없애고 지자체 등과 협의를 떳떳이 하겠나"라고 질문하자 짧게 "그렇게 하겠다"며 "유통 업체들과 상생하도록 많은 노력하겠다"고 답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끝으로 "대상베스트코는 전문 경영인이 임원을 맡고 있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는 현재 상황을 덧붙였다.
실제 대상그룹 전략기획팀 임원으로 있는 임 상무는 이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겪는 대상베스트코와 깊은 연관이 없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임대상베스트코에 10% 지분을 갖고 있으며 대상과 그룹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 지분 역시 36.71%를 보유하고 있는 임 상무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결국 기대는 단지 기대로 끝났다.
지난 2001년 대상의 신사업으로 진출한 대상베스트코는 식자재 유통사로 지난달 15일 감사보고에서 따르면 지난해 459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는 설립 초기인 2011년 82억 원의 매출과 비교하면 56배(5534.2%)의 급성장을 이뤄냈다. 또 자산규모는 1055억 원에서 2374억 원으로 2배(125.1%) 이상 성장했다.
현재 약 3만 9000개 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 90개사와 가맹점 7700개, 일반식당 3000여 개, 급식업체 100여 개 등으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대상베스트코의 성장 배경엔 소규모 지역 도매상 인수합병을 꼽을 수 있다. 대상베스트코는 2011년 '푸덱스' 합병을 시작으로, 2012년 극동물류, 에이에스푸드서비스, 송정유통 등 19개 중소 식자재회사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과 지역 상권 침해라는 비난과 함께 마찰을 빚었다. 공격적인 확장으로 지역 영세 상인들이 죽어나간다는 이유다.
임상민 상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다른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
현재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를 겪는 경우 사회적 합의로 경쟁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기에 일각에선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올해 2월 기준 문구소매업과 떡꾹떡 · 떡볶이떡,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보험사고 대차 서비스업(렌터카),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 두부, 어묵, 원두커피, 햄버거빵 등 100여 개 품목이다.
한편 이날 임 상무는 신혼살림이 꾸려질 미국에 거주하다가 이번 종합감사에 참석하고자 지난 주말 귀국했다. 임 상무는 오는 12월 28일 국균 전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 대표의 장남이자 금융전문가인 국유진 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더팩트| 국회=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