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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국감] '도로 위 시한폭탄' 불량 자동차 '100만 대' 넘어
입력: 2015.10.08 12:05 / 수정: 2015.10.08 12:50
자동차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의 수가 올해 7월 현재 1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 DB
자동차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의 수가 올해 7월 현재 1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 DB

자동차검사 받지 않은 위험천만 불량 자동차 도로 위 점령

자동차 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100만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모두 109만2486대다.

특히,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50만8847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6.6%를 차지했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내가 22만3155대(20.4%), 1년 초과~5년 이내 22만369대(20.2%) 등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60만8314대에 726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14만2000여 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377억 원(미납부율 23.4%)에 달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7월까지 36만6000여 대에 366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30억 원이 미납된 상태다.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0년 23.4%에서 지난해 29.5%, 올해 7월 4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 이내에 받지 않아 검사기간이 지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법규 등을 통지한다.

통지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명령, 운행정지명령, 등록번호판 영치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전국 곳곳을 무방비로 달리고 있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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