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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폭스바겐 차주 38명, 매매계약 취소 2차 소송 제기
입력: 2015.10.06 13:37 / 수정: 2015.10.06 13:37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바겐 제공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바겐 제공


폭스바겐 차주 매주 집단 소송 제기

국내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차주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잇달아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6일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운전자 38명을 원고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중 29명은 차량을 구입했고, 9명은 장기렌트(리스) 차주다. 이들은 30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하겠다"며 "원고인단이 모두 100명에 근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첫 소송을 냈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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