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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특허 만료, 제네릭 전쟁 치열
입력: 2015.10.06 11:32 / 수정: 2015.10.06 12:54
오는 9일 매출 1500억 원 이상의 만성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특허가 만료되는 가운데 70여 제약사에서 140여 품목의 제네릭 출시 준비를 마쳤다. /한국BMS 홈페이지 캡처
오는 9일 매출 1500억 원 이상의 만성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특허가 만료되는 가운데 70여 제약사에서 140여 품목의 제네릭 출시 준비를 마쳤다. /한국BMS 홈페이지 캡처

특허무효소송·가격·제형 등 물밑 경쟁 치열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특허 만료로 국내 제네릭(복제약)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매출 15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만성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의 특허가 만료돼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

반면 바라크루드의 특허권을 가진 미국계 제약사 BMS(한국법인 한국BMS)는 녹십자와의 공동판매, 상표권 주장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바라크루드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달 7일 제네릭을 출시했다. /더팩트DB
동아에스티는 바라크루드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달 7일 제네릭을 출시했다. /더팩트DB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특허가 만료되는 바라크루드는 현재 동아에스티와 종근당을 비롯, 70여 제약사에서 140여 품목의 제네릭을 준비 중이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바라크루드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7일 '바라클정'을 출시했다. 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바라크루드 제네릭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2심에서 동아에스티는 패소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특허 무효 판결을 받고, 특허연장등록무효 심판을 통해 특허를 조기에 만료시킨다는 방침이다.

동아에스티뿐만 아니라 종근당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종근당은 70여 제약사 중 유일하게 구강붕해정 허가를 획득했다. 구강붕해정은 혀 위에 놓으면 빠르게 녹아 물 없이도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한미약품, 대웅제약, SK케미칼, 일양약품, CJ헬스케어 등도 제네릭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바라크루드 제네릭 출시 대기 업체들은 본격적인 시장 경쟁에 앞서 약값을 자진 인하하는 등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오리지널 바라크루드는 (0.5mg 기준) 4000원대에 처방되고 있으며, 제네릭은 평균 3000원 중후반대다. 그러나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의 경우 2000원 중반대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일양약품은 0.5mg를 3997원에서 1970원으로 조정해 초저가를 갱신했다. 이 외 부광약품, CJ헬스케어, 종근당 등도 2000원대로 가격을 낮췄다.

제네릭의 침공을 앞두고 한국BMS는 바라크루드 공성전 준비가 한창이다.

한국BMS제약은 녹십자와 바라크루드의 국내 영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지난달 1일 체결했다. 사진은 박혜선 한국BMS제약 대표(왼쪽)와 허은철 녹십자 대표 /한국BMS제약 제공
한국BMS제약은 녹십자와 바라크루드의 국내 영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지난달 1일 체결했다. 사진은 박혜선 한국BMS제약 대표(왼쪽)와 허은철 녹십자 대표 /한국BMS제약 제공

우선 지난달 14일 국내 제약업계 2위 녹십자와 바라크루드 공동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는 녹십자의 영업망을 활용, 제네릭 처방을 처방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BMS는 바라크루드 제네릭 허가 제약사를 상대로 '바라'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제품명에 '바라'를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도 보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알리스에 이어 바라크루드까지 대형 품목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출시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며 "좋은 오리지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이 나온다는 것은 환자나 건강보험재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경쟁 과열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으로 추락할까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은 지난 5일 "일부 회원사들이 최근 시장 쟁탈전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우려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며 경고했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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