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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기대출’ 신상구 리솜리조트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5.09.25 15:22 / 수정: 2015.09.25 15:22

검찰이 농협에서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상구 리솜리조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더팩트DB
검찰이 농협에서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상구 리솜리조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더팩트DB

신상구 회장, 농협서 600억 원대 사기 대출

검찰이 농협에서 600억 원대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상구(58) 리솜리조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5일 리조트 분양실적을 꾸며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신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1289구좌를 분양한 것처럼 조작해 매출 334억 여원, 당기순이익 242억 여원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리솜리조트는 가짜 분양 명의자의 계좌에 보내준 회사자금을 곧바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아 매출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는 이런 식의 입출금을 반복하는 이른바 '뺑뺑이 거래'로 1시간 만에 100억 원 상당의 회원권을 허위로 분양했고 하루에 240구좌를 판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신 회장은 이와 별개로 2008∼2009년 '리솜제천'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5억 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농협의 대출승인과 감사 과정에 신 회장 측의 로비나 농협 고위직의 비호가 있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리솜리조트의 불법 대출 외에도 NH개발의 각종 시설공사 특혜 발주와 농협물류·농민신문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 농협 주변 비리를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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