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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창업 5년 안된 기업 '은행 대출 연대보증인 면제'
입력: 2015.09.24 15:30 / 수정: 2015.09.24 15:30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창업 초기성장기 기업의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창업 초기성장기 기업의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창업,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내년부터 창업한지 5년이 안된 기업이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웠다. 다만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우수기업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이 면제됐다.

24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소기업 ‘소명’을 방문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지만 실패할 경우,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대보증제도의 면제범위가 확대될 경우 창업자의 부담이 매우 줄어들어 창업기업의 도전정신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에 실패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신·기보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또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감면 한도도 50%에서 75%로 대폭 확대된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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