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DB |
검찰 “이석채 전 회장 배임 고의 없었다”
벤처회사 투자로 회사에 100억 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역할급 27억5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13년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1월 이 전 회장은 KT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사옥 헐값 매각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