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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도 검사…'판매정지'까지 고려
입력: 2015.09.23 22:04 / 수정: 2015.09.24 07:10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초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 디젤차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폭스바겐 제공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초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 디젤차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폭스바겐 제공

교통환경연구소, 다음 달 초 골프·제타·비틀·아우디 A3 등 4종 조사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폭스바겐 디젤차(경유차) 4종에 대해 환경부도 다음 달 조사에 나선다. 만약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초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 디젤차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밀 검사의 핵심은 폭스바겐 측이 한국 배출가스 허용 검사·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프트웨어 조작 여부 등이다.

만약 배출가스 허용 검사·인증을 조작했을 경우 리콜 명령를 비롯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조치' 등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차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정지 및 출고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제조업체가 스스로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에 나설 수도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와 관련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긴 이르다"며 "예단을 갖지 않고 면밀히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 4종의 조사가 끝나면 국내의 모든 디젤차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예상된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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